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다.
바로 자동차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배기량별로 차등 부과하여 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
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.
하지만 이러한 자동차세도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되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일 때 가능한지 알아보자.
먼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세액의 10%를 공제받을 수 있다.
만약 연납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3월 7.5%, 6월 5%, 9월 2.5%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.
그리고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추가로 5% 더 절감된다.
단, 전자태그를 부착해야만 적용되며 위반 시엔 기존대로 정상 과세된다.
마지막으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라면 등급에 따라 최대 50%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.
다만 공동명의 차량이거나 법인차량은 제외되니 참고하길 바란다.
2022년 하반기 자동차세 납부
납기일은 2023년 01월 02일 까지
국산차와 수입차의 자동차세 비교로 수입차는 자동차세가 얼마나 더 비싼지 알아보자.
국산차 현대 그랜져 HG LPG 2013년식 (배기량 : 2999CC (흔히 3000CC라고 함)) / 차량경감률 : 40%
납세연월 : 2022년 7월 ~ 12월
납부액 : 233,920원 (본세 + 농어촌특별세 + 지방교육세)
수입차 BMW 520D 2011식 (배기량 :1995CC (흔히 2000CC라고 함) / 차량경감률 50%)
납세연월 : 2022년 7월 ~ 12월
납부액 : 129,670 (본세 + 농어촌특별세 + 지방교육세)
잘 비교해보셨나요?
수입차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답니다!!
자동차세는 자동차 연식 + 배기량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
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해수도 있습니다.
요즘엔 수입차와 국산차의 가격이 많이 차이 나지 않는 시점에 수입차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 들에 대해
수입차 자동차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
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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